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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란? 작년에 번 수입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당해연도에 소득이 발생할 경우 다음 해 5월
국세청 누리집 홈페이지 또는 홈텍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www.hometax.go.kr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신고 ▶ 정기신고작성
- 국세청 누리집 : www.nts.go.kr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국세신고안내 ▶개인 신고 안내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및 신고기간
- 신고기간 : 2024.05.01 ~ 2024.05.31
- 납부기간 : 2024.05.01 ~ 2024.05.31
환급금 조회 : 홈페이지 접속 ▶ 우측상단 MY 홈텍스 ▶ 세금신고내역조회
▶ 마이너스(-) 표기 (돌려받을 수 있고) 플러스(+) 나온다면 세금을 적게 내서 추가 납부를 해야합니다.
신고대상 및 필요서류
필요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근로자), 사업소득금액증명(사업자),
이자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세액공제 및 감면서류, 신분증
사업소득 계산
1.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적용 대상 : 직전 연도 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 미만
도소매업 | 제조업,숙박및음식점,인적용역등 | 임대업,서비스업 |
6천만원 | 3천6백만원 | 2천4백만원 |
2.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 대출원 모집, 배달라이더, 행사도우미, 방문판매원, 신용카드모집원, 방과 후강사등)
3. 근로소득 : 일반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2군데 이상 근무하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4. 연금소득 : 공무원, 군인, 교직원등 연말정산을 한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공적연금소득과 신고대상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공적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사적연금은 합계약인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분리과세(세울 15%) 선택하 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소득 : 일시적인 원고료, 강연료등 기타 소득은 기태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
6. 주택임대 수입금액 : 주택임대 수입금액 합계가 2 천마원 이하인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종합과세 방법과 주택임대 소득은 별도의 세율(14%)로 신고하는 분리과세 방법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에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미리 계산하여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