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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가 임대차 분쟁조정이란?
상가 및 주택 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조정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법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LH, 한국부동산원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시/도에서 세부적인 운영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 사업은 1989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상가상가 및 주택건물 임대차 관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분쟁조정신청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누리집 온라인 접수가능
수수료 : 조정목적에 값에 따라 산정 대며, 1만 원부터 최대 10만 원 단,『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제33조에 해당하는 면제 사유가 있을 경우 무료
지원내용
조정 지원내용 :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분쟁,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보증금 또는 주택. 상가건물에 관한 분쟁
유지. 수선의무 및 권리금에 관한 분쟁등
처리기간 :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종료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접수 및 개시 : 조정 신청이 접수된 때 지체 없이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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