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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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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2. 지원대상 및 지급방법
- 지원 대상 : 경기도에 사는 24세 청년 경기도 3년 이상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
- 지원내용 : 분기별 최대 4분기 지원
- 지급방식 : 모바일 / 카드
3. 신청방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4. 신청기간
- 2024.05.30 ~ 2024.06.28 18:00까지
- 심사 선정기간 : 2024.06.05 ~07.10까지
- 지급 개시일 : 20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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