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1. 지원조건 및 대상

    직장을 그만두기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임금을 지급받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 직장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폐업등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 노무제공자는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함
    • 예술인은 24개월동안 9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되어야 함

    2. 지원내용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기간에 따라 120일 ~270일간 퇴직 전 3개월간 평균 임금의 60% 지급

    • 1일 구직급여 상한금액 : 66,000원
    • 1일 구직급여 하한금액(근로자) : 63,104원 (2024년 소정 근로시간 8시간 기준)
    • 1일 구직급여 하한금액(예술인) : 16,000원
    • 1일 구직급여 하한금액(노무제공자) : 26,000원

    3. 신청방법

    • 온라인을 통해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수강하고 14일 이내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내용 확인
    • 상실신고 접수▶ 이직확인서 처리 ▶ 워크넷 구직활동 ▶수급자격 온라인교육 ▶고용센터방문

    4.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간단한 항목을 입력하여 나의 상황에 맞는 고용 서비스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