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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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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귀농인 : 농촌(읍. 면) 외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살마으로 농엽에 종사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
- 귀농 희망자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자
- 재촌 비농업인 : 농촌에 계속 거주하면서 농업 이외 산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은 자)
- 공통사항 :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 (1958.1.1 이후 출생)인 세대주
2. 지원내용
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지원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최대 3억 원 (금리 1.5%) 농지. 시설 등 영농기반 농식품 가공 시설 설치 및 가공기계구입등
주택구입자금 : 세대당 최대 7,500만 원(금리 1.5%) 주택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 본인 소유 노후 농가주택 증. 개축(리모델링 포함)
3.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시. 군(귀촌업무담당)
또는 농업기술센터에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상반기 1월 1일 ~ 2월 10일 / 하반기 6월 1일 ~ 7월 10일
제출서류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매지원 사업신청서,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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