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든든 전세 주택이란?

    든든 전세주택은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주거 생활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로 내주는 제도입니다. 생활환경이 좋은 다세대 주택 및 오피스텔을 매입해서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집그림

    신청 자격 조건 및 거주지역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소득과  자산에 상관없이 신청가능합니다. 
    • 모집권역 :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광주, 전남, 제주,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창원

    신청 접수기간

    • 입주자 모집 : 2024년 6월 27일부터
    • 임대기간 : 임대기간은 신청일로부터 2년이고 재계약 갱신 3회 가능(최장 8년)
    • 임대 금액 : 시중시세 90% 이하 수준으로 전세 공급

    신청방법

    든든 전세 주택은 온라인 청약 시스템으로 신청받습니다.

    • 신청 접수일정 : 2024년 7월 24일 10:00 ~ 7월 26일 16:00
    • 온라인 또는 모바일 앱  가능 
    • LH청약 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매입임대 / 전세임대

     

    • 임대문의 : 1600-1004 연결 후 2번 ▶3번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저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 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85㎡ 이하의 단독 주택
    •  소유자의 본적지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 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 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서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 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 이하의 주택 또는 20 ㎡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 등을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이거나 멸실 또는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는 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들을 소유한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 매매 외 상속, 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 보유한 분영권들이 18년 12월 11일 전에 입주자 모집 승인에 따른 가로 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 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 거주하던 임차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 (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
    • 주거 전용면적이 60 ㎡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 가격에 따라 2 역원(수도권은 3억 원) 이하 일 것
    • 해당 주택의 취득일 전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경우

    마무리

    든든 전세 주택 신청과정은 다소 복잡할 수 있지만 단계별로 꼼꼼히 준비한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주거 환경을 원하신다면 든든 전세 주택 신청을 고려해 봐도 좋을 듯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