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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저축참여자

    청년내일 저축이란?

    청년에 저축을 통해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복지 사업입니다.

    자격 조건이 된다면 무조건 신청해야 합니다.

    1. 지원대상

    가입연령 : 19세~34세 이하(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만 15세 ~39세 이하)

    근로소득 : 근로 활동자 근로. 사업소득이 50만 원 이상 230만 원 이하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신청서류

    • 저축동의서
    • 자산형성지원 사업참여 신청서
    • 청년내일저축 계좌 자가진단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 오프라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가까운 행정복지 센터 방문해 서류제출 후 신청가능(대리접수가능)

     

    3. 지원내용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 청년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본인 적립금 10만 원에 정부 지원금 10만 원~3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합니다.

    3년 동안 본인 10만 원씩 적립하면 + 정부가 10만원 추가적립 3년 후 720만 원 + @(이자) 및 지원금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10만 원 적립 + 정부가 30만 원 지원 = 3년 후 1,440만 원

     

     

    2024년부터는 가구재산 조건이 없어졌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월소득 230만 원 이하의 청년들이라면 2024년 5월 21일까지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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