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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나 전세금이 부담된다면 주거급여를 신청해 보세요. 주거급여는 국가가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월세 지원, 전세금 지원, 수선비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소득이 낮더라도 자가에 거주하는 경우, 집수리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 무주택자 또는 임차가구
    • 세대주 또는 세대주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예를 들어 2025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7%는 약 103만 원 수준입니다.

    📝 신청 방법

    1.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2. 신청서 작성 후 구비서류 제출
    3. 소득·재산 조사 및 주거 실태 조사
    4. 적격 여부 결정 후 매월 계좌로 급여 지급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정부 24에서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신분증 및 통장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급여명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
    • 전입세대 열람내역 등 추가 자료 요청 가능

    💰 지원 내용

    임차가구: 지역별 기준 임대료에 따라 월세 지원금 지급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집수리 비용 지원 (경보수/중보수/대보수)

    ⏳ 처리 기간은?

    신청 후 평균적으로 약 30일~6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되며, 적격 시 매월 일정 금액이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 신청 꿀팁

      • 임대차계약서 상 보증금과 월세 금액을 명확히 확인
      • 전입신고는 꼭 완료되어야 함
      • 자가인 경우, 주택 노후 상태를 사진으로 준비하면 수월

    🏘️ 2025년 지역별 주거급여 지급 기준 (임차가구)

    임차가구는 가구원 수와 지역(1~4급지)에 따라 월 최대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가구원 수 1급지 (서울) 2급지 (광역시, 세종 등) 3급지 (도시지역) 4급지 (농어촌)
    1인 310,000원 280,000원 250,000원 220,000원
    2인 370,000원 340,000원 300,000원 260,000원
    3인 430,000원 390,000원 350,000원 310,000원
    4인 490,000원 440,000원 400,000원 360,000원

     

    🏚️ 2025년 자가가구 수선유지비 지원 기준

    노후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 가구에 대해 수선비용을 구분해 지원합니다.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주기
    경보수 도배, 장판, 창호 등 약 457만 원 3년 주기
    중보수 지붕, 욕실, 부엌 등 구조개선 약 849만 원 5년 주기
    대보수 기초, 지붕, 벽체 등 전체 개보수 약 1,241만 원 7년 주기

    ※ 참고: 금액은 기준단가이며, 주택 상태 및 지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주거급여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위한 필수 제도입니다. 소득이 적다고 망설이지 말고,

    꼭 신청해 보세요. 특히 1인 가구, 청년, 고령자 가구의 신청이 늘고 있습니다.

     

    👉 더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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