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상가 임대차 분쟁조정이란?상가 및 주택 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조정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법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이 제도는 LH, 한국부동산원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시/도에서 세부적인 운영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분쟁조정 사업은 1989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상가상가 및 주택건물 임대차 관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분쟁조정신청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누리집 온라인 접수가능 온라인 접수신청 바로기기 수수료 : 조정목적에 값에 따라 산정 대며, 1만 원부터 최대 10만 원 단,『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제33조에 해당하는 면제 사유가 있을 경우 무료 지원내용조정 지원내용 :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분쟁,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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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29. 22:48